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호국군 (문단 편집) == 간부 충원 방법 == 정규군 장교와 비슷하게 특별임관과 일반임관으로 나뉘었다. 간부후보생은 대대장급 60세, 중대장급 50세, 소대장급 40세의 연령 상한을 정해 놓고 모집하였다. 선발자는 현역 정규군 연대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친 후, [[호국군사관학교]]에서 6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장교로 임관했다. 이후, 1949년 3월 4일 호국군간부훈련소를 육본 직할로 이태원에 설치해 4월 1일 육군 호국군간부학교로, 다시 7월 10일 육군 호국군사관학교로 개칭, 운영하다 호국군의 해체에 앞서 8월 15일 폐교했다. 졸업생은 4개 기 1080명을 배출해 이 가운데 640명이 현역 장교로 편입됐다. 이들 640명 중 1명이 [[대장(계급)|대장]]까지 진급[* 박노영(예현 2차) [[한미연합군사령부|한미연합사]] [[부사령관]]]했고, 이들의 임관 구분을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편입했다고 해서 예현(豫現)[* [[군사영어학교]] 출신은 '''군영''',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'''육사''', [[갑종장교]]는 '''갑종''', [[현지임관]] 장교들은 '''현임'''과 같은 방식으로 장교의 임관 구분을 2글자로 축약해서 표현하고는 했다.]이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